방송법 시행령 제12조(2015.09.11 개정)

부칙
2015.09.11 개정전2015.09.11 개정후
제12조【전송망사업의 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등록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자본금

3.

기술인력현황

4.

사업구역

②

법 제9조제10항제1호에서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별표 1의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요건을 말한다.(2015.09.11 신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9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전송망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전송망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