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칙
2024.12.03 제35046호
2024.12.03 제350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