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칙
2012.08.31 제2407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2.08.31 제24076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