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부칙

2021.12.28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12.28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3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