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2026.06.16 제36416호▼+-인쇄보관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