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홍보사업 ]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019.07.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