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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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특별지원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2011.12.28 개정) | |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2011.12.28 개정) | |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2011.12.28 개정) | |
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2011.12.28 개정) | |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2011.12.28 개정)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2011.12.28 개정) | |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2011.12.28 개정) | |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2011.12.28 개정) | |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2011.12.28 개정) | |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2011.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