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1>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