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칙

2017.12.26 제28494호

2017.12.26 제28494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