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칙

2011.12.28 제23414호

2011.12.28 제234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력발전원의 지원금 단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