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2026.08.04 제36563호▼+-인쇄보관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2024.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