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3 부칙

2016.11.29 제27627호

2016.11.29 제276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경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