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2009.10.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