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2009.10.21 개정)
| 2009.10.21 개정전 | 2009.10.21 개정후 |
|---|---|
| 제6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2009.10.2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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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정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2009.10.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