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부칙
2020.12.29 제31294호
2020.12.29 제312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용품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용품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