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2009.10.21 개정)
| 2009.10.21 개정전 | 2009.10.21 개정후 |
|---|---|
| 제26조【중앙관서 간의 관리전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9.10.21 개정) | |
1. 1년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하는 물품(2009.10.21 개정) | |
2.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해당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2009.10.21 개정) | |
3.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2009.10.21 개정) | |
4.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물품(2009.10.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