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 문화시설의 종류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3.10.31 개정)
1.
지역문화활동시설(2012.08.13 개정)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2012.08.13 개정)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2012.08.13 개정)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2012.08.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