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2.07.19 제32804호

2022.07.19 제328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및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