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11.11.25 제23318호

2011.11.25 제233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술장식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에게 신청된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과세자료명란 중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