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03.15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87>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