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0.01.07 제30332호

2020.01.07 제303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봉분 또는 평분을 평장으로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무연고 시신 등이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