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020.01.07 개정)
| 2020.01.07 개정전 | 2020.01.07 개정후 |
|---|---|
|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2020.01.07 개정) | |
| 2020.01.07 개정전 | 2020.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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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2020.01.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