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020.01.07 개정)
| 2020.01.07 개정전 | 2020.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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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20.01.07 개정) | |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 |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