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020.01.07 개정)

부칙
2020.01.07 개정전2020.01.07 개정후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020.01.07 개정)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