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12.06.07 제2384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약류 신규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된 물질[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을 취급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6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1)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