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마약 등 ]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2012.06.07 개정)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2012.06.07 개정)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2012.06.07 개정)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2016.11.01 신설)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2016.1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