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부칙

2022.12.27 제33140호

2022.12.27 제331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가 요청된 회사에 대하여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3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