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부칙
2024.07.02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4.07.02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2)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