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부칙
2023.05.30 제33494호
2023.05.30 제334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규모내부거래 등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