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칙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5조제2항제5호나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