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 [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법 제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