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부칙

2014.07.14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부칙)

2014.07.14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단서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목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란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한다.

<19>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