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20.11.24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0.11.24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