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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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017.02.03 개정) | |
1. 공동주택(2008.12.31 신설)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2008.12.31 신설)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2008.12.31 신설) | |
4. 문화 및 집회시설(2008.12.31 신설) | |
5. 종교시설(2008.12.31 신설) | |
6. 판매시설(2008.12.31 신설) | |
7. 운수시설(2008.12.31 신설) | |
8. 의료시설(2008.12.31 신설) | |
9. 교육연구시설(2008.12.31 신설) | |
10. 운동시설(2008.12.31 신설) | |
11. 업무시설(2008.12.31 신설) | |
12. 숙박시설(2008.12.31 신설) | |
13. 위락시설(2008.12.31 신설) | |
14. 공장(2008.12.31 신설) | |
15. 창고시설(2008.12.31 신설)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2008.12.31 신설) | |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08.12.31 신설) | |
18. 묘지 관련 시설(2008.12.31 신설) | |
19. 관광휴게시설(2008.12.31 신설) | |
20. 장례시설(2008.12.31 신설) | |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2.07.26 개정) | |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2008.12.31 신설) | |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2008.12.31 신설) |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2024.12.31 개정) | |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1.22 개정) | |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2008.12.31 신설) | |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008.12.31 신설) | |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2008.12.31 신설) | |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2016.01.22 개정) | |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6.01.22 개정) | |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2008.12.31 신설) | |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008.12.31 신설) | |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2008.12.31 신설) | |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2008.12.31 신설) | |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2026.06.23 개정) | |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이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미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2008.12.31 신설) | |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2008.12.31 신설) | |
3.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대도시 시장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이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2008.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