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부칙
2017.02.03 제2783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2017.02.03 제2783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0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8)의 세부용도란 중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을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로 하고, 같은 표 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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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