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부칙
2016.01.22 제269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가목2)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하여"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63조제1호가목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다목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비용"을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을 "교통영향평가서 및"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⑮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19>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를 "교통영향평가비"로 한다.
<20>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