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