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