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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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 |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 |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 |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3.03.23 개정) | |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