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2012.03.26 개정)
| 2012.03.26 개정전 | 2012.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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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2.03.26 신설) | |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2012.03.26 신설) | |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2012.03.26 신설) | |
3. 회계감사보고서(2012.03.26 신설) | |
4. 준공조서(2012.03.26 신설) | |
5.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2012.03.26 신설) | |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012.03.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