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2015.06.01 개정)
| 2015.06.01 개정전 | 2015.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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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5.06.01 개정) | |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2012.03.26 개정) | |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012.03.26 개정)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012.03.26 개정) | |
4.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2012.03.26 개정)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2.03.26 개정) | |
② 삭제(2012.03.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