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부칙

2022.06.21 제32715호

2022.06.21 제327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권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