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부칙
2017.12.05 제28459호
2017.12.05 제284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영향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