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2021.08.24 개정)

부칙
2021.08.24 개정전2021.08.24 개정후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12.04.10 개정)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시행자

5.

시행기간

6.

시행방식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2021.08.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