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2021.08.24 개정)
| 2021.08.24 개정전 | 2021.08.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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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12.04.10 개정) | |
1. 사업의 명칭 | |
2. 사업의 목적 |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4. 시행자 | |
5. 시행기간 | |
6. 시행방식 | |
7.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 |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고시내용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 |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2021.08.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