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부칙

2012.0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0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1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제79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