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부칙

2010.06.29 제22241호

2010.06.29 제222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 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및 2010년 6월 30일 당시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2010년 6월 30일 이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 201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