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5.11.04 제26618호

2015.11.04 제266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탁계약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된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23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