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5.01.31 제35241호

2025.01.31 제352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서류의 공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 경우 공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