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20.09.10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부칙)
2020.09.10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⑫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