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2016.08.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