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2.07.17 제23957호
2012.07.17 제239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