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부칙
2012.03.26 제236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41조의2, 제44조 및 제56조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와 관련된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일 이후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인허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과소 토지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정하는 도시개발구역 및 최초로 수립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자가 2012년 4월 1일 당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일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자 선정 공고에 따른다.